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난 10월 29일 첫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린 후 41일 만이자 7월 최순실 관련 첫 의혹 보도가 나온지 5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78%의 찬성률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나온 민의와도 일치하는 비율이다. 결과적으로 232만의 촛불민심이 235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인 셈이다.표결결과 야당 및 무소속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의원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이는 친박계 의원 상당수도 탄핵에 동참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친박계의원들도 박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다. 최 의원은 이날 본 의장에 모습은 보였으나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하면서 기권 의사를 대신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5번째다.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이날 오후 7시 3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됐고 이 시간 이후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헌재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