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대구시에 압력 행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한 대구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순자(여·60) 대구시의원과 그의 남편 손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차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김 전 시의원은 대구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차 시의원 소유의 임야 부지(5천148㎡) 앞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었고, 시는 관련 예산 7억 원을 배정했다. 차 시의원은 자신의 부탁이 성사되자 김 전 시의원의 지인 등에게 해당 토지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시의원은 자신과 남편 공동 소유의 임야에서 불법으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의 보광직물 대표이사로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차 시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 9월의 박 대통령의 러시아, 라오스 해외 순방때는 차 시의원의 아들인 손 모 이사가 참여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