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8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정치적 해법과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적 해법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탄핵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 혁명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한가지 뿐”이라며 “그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