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민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를 위해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 색출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6까지 읍면 행정리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는 내년 보궐선거 및 각종 업무추진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 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