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정례회가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이달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군의회는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봉화군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의결보류)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을 처리했다.또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가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안가결)을 다뤘다.이어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을 처리했다.이밖에 봉화군의회 의원 공동발의 된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과 봉화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 등 봉화 농업발전을 위한 조례 의결로 봉화농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봉화군의회는 내년도 살림살이인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이 진행된 가운데 제209회 정례회는 2016 행정사무감사(본청 실·과△소)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을 22일까지 진행한다.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