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60대 선장이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충돌사고를 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서 B호(9.77t·통발·승선원 4명)와 S호(32t·채낚기·승선원 10명)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B호 선원 3명과 S호 선원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당시 S호 선장 신모(66)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나타났다.해경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며 "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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