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피부관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한 상담 건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소비자상담은 2012년 694건에서 2015년 993건으로 43.1%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745건의 상담이 이뤄져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났다. 소비자상담의 신청이유는 상담단계 50.6%, 계약해지 등 피해구제단계에서 85.2%가 불만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피해구제는 2012년 32건에서 2015년 64건으로 100%, 2016년은 전년 동기(48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헬스장 정기권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헬스장 등 계속거래 계약 후 계약해지와 관련해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와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관련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소비자들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 계속거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증명 자료를 남기고, 피해발생시 즉시 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장상길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건강과 미용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이용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각 시·군과 읍면동에 전파하고, 대상 사업자를 관할하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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