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6일 ‘이영우 교육감 규탄’ 및 ‘전교조 표적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보급하겠다’며 한국사 국정화에 찬성한 이영우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대금 지급 거부, 배포 비협조 등 거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대전, 대구, 경북, 울산 등 보수 교육감 4명은 ‘섬’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이영우 교육감에게 묻는다. 교육혼란을 막는 게 중한가, 아니면 무너지는 정권을 보위하는 마지막 부역행위가 중한가?”라며 “분명히 답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규탄을 넘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규탄했다.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엔 의성교육지원청에서 ‘전교조 표적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4.13 총선 이후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연합’이 전교조 조합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 영상 등을 공유해 게재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조합원 72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전형적인 전교조 음해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미한 사안’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이 단체는 다시 조합원 6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역시 재판에 넘기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들은 “이 처분조차 수용할 수 없는 마당에 경북도교육청과 의성교육지원청은 해당 전교조 조합원에게 부당한 징계를 의결하려 한다”며 “같은 사례에 대해 ‘불문’ 등의 행정 처분을 의결한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상식 밖인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