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오 달성군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단벌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달성경찰서는 `휴경지라면 (벌목)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근거로, 달성군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벌목한 의혹을 받는 김 군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군수는 자신 소유의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850-1 일대 3천900여㎡의 임야를 무단벌목한 뒤 2015년 1월 달성군으로부터 ‘임야’에서 ‘전(밭)’으로 지목변경을 받았다. 국토부는 `개간허가를 받아 밭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농사를 짓지 않아 나무가 자랐다면 허가 없이 벌목해도 되는지`라는 질의와 관련, 관계 법률을 토대로 ‘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 수량 5㎥ 이상은 지자체 허가를 받고, 500㎡ 미만 또는 벌채 수량 5㎥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휴경지에서 죽목을 벌채하려는 경우라면 벌채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이에 따라 경찰은 벌목한 곳이 휴경지였는지를 가리기 위해 인근 주민 진술, 대구시 항공사진, 산림청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 달성군으로부터 김 군수의 땅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중이다.한편 대구경실련은 이날 김 군수의 개발제한구역내 무단벌목 등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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