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채명지 의원은 사문진 미 허가 지역에서 무허가 영업한 사실을 지적했다.화원읍 소재 사문진 주막촌은 2016년 4월 27일 무허가 고정식 시설물을 부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유식으로 허가를 받았다.채의원은 지난 4월 27일 달성군 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고 군민들의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사문진 주막촌은 2013년 4월 10일부터 2016년 5월2일까지 3년간 영업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다.채의원은 주막촌 까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허가가 올해 5월2일 허가를 받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예를 들어 일반 군민이 영업신고 허가증없이 영업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 질의하고 관광과장의 답변이 없자 “이것은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 수 있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영업 허가없이 운영을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은 맞고 3년간 사문진 주막촌을 운영한 매출액이 주막촌에서 20억 원, 까페에서 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또 3년간의 매출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까?라고 질의했고 방호현 관광과장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며 “그동안 정부합동 감사를 통해, 사실 하천구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못 찾아 정상적인 영업을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부유식으로 바꿔서 허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채 의원은 세무서에 납부한 영수증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줄 것을 부탁하자 방 과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부터는 정상"이라고 말했다.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4월1일 정식 출범해 관광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았다.이는 그동안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채명지 의원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하며 공익을 위해 관공서에서 불법을 처리한다면 행정을 신뢰 할 수없다”며 “사문진 주막촌으로 인해 3년 동안 일어난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