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의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의 나무를 무단벌목하고 ‘전(밭)’으로 형질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문오 달성군수가 불법건축물 소유 의혹(건축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신고를 당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5일 김 군수 소유의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152, 553-22의 건축물중 일부가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달성군의 조치와 달성군의회의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553-152 번지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1068㎡이지만 건축물 면적은 656㎡로 공장 462㎡, 기숙사와 사무실 194㎡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구판매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제 이 건물의 면적은 대지 면적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건물이 대지에 꽉 들어차 있다며 불법건축물 의혹을 제기했다. 대지와 건물 모두 김 군수의 소유이다.또 553-22번지도 대지면적은 932㎡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면적은 400㎡이지만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제 건물면적 역시 대지면적과 거의 일치한다고 대구경실련은 밝혔다. 이 지번의 대지 소유주는 김 군수이나 건물 소유주는 김 군수의 친척인 것으로 대구경실련은 파악했다.대구경실련은 이날 553-152, 553-22 번지의 불법건축물 의혹을 제기하며 달성군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대구경실련은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2일 현장에 갔으나 553-152와 553-22 번지를 연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철거되고 있었다”면서 “일부 시설이 불법건축물이라면 김 군수는 군수로 취임한 지 6년여가 지난 후에야 스스로 철거한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일부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군이 시정지시를 내렸고 건물세입자가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의 무단벌목과 형질변경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김 군수와 달성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며 달성군의회의 특별조사를 촉구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