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대)는 지난 2일 정치인의 기부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가졌다.의성읍 재래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한 캠페인에는 임·직원과 전(前) 공정선거지원단원 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들은 시장을 순회하면서 정치인으로부터는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자는 내용과,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최고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에 신고할 때에는 최고 5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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