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폭풍의 일주일’이 시작됐다.이번 주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특검,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일정이 놓여있다. 가장 먼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기관보고가 5일 열린다. 대상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다.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박 대통령의 외부 진료, 약물 투여, 성형 시술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 담긴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는 6일과 7일에 열린다. 1차 청문회는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김승연, 손경식, 조양호, 신동빈, 허창수 등 재벌 총수들이 대거 증언대에 서게 된다. 국조특위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흘러들어간 재벌그룹들의 자금에 대해 꼼꼼히 따진 다는 계획이다. 이들 자금이 순수한 `기부`인지, 대가를 주고받은 `뇌물`인지를 가리는 게 주요 핵심이다.2차 청문회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등장한다. 또 차은택, 김기춘, 안종범, 우병우, 조원동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전직 청와대 참모 및 고위 관료들이 무더기로 증인 채택됐다.그러나 구속 수감된 최순실 등 일부는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청문회장에 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이들이 재판을 앞둔 피의자 신분이어서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어 8일에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중 200명)를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이어서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가결할 수 있다.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의 일정과 별개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특검 수사도 본 궤도에 오른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핵심 인력이 갖춰지면 다음 주부터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