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지원대책이 잇따르고 있으나 피해상인들은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피해 상인들이 신속히 정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는 게 안전처 설명이다. 국민안전처는 또 모두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인력·장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KB손해보험은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보험료를 납입 유예해준다고 4일 밝혔다. KB손보는 접수된 사고 가운데 계약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대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또 사고접수 상담과 현장실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한다. KB손보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화재 피해자들은 이달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NH농협은행도 이번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주민, 농업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피해 주민과 농업인에게는 최고 1억 원의 가계자금을 지원하며,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피해 상인들은 잿더미로 변한 679개 점포와 이곳에 쌓여있던 물품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줄잡아 1천억원에 이르지만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불이 난 4지구 상가건물은 최대 78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개별 점포의 보험 가입률은 30~40%선에 불과하다는게 상가연합회측의 주장이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상인의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보장한도액을 낮게 설정하는 바람에 보장한도액도 5천만 원이 최고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인이 적고, 보험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액보다는 턱없이 적을 것으로 피해 상인들은 추정하고 있다.김영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재난구역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과 함께 화재보험 보상금 현실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