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겨울철을 맞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 홀로사는 노인들의 생활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거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천여 명의 홀로사는 노인 중 특별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생활관리사를 지정하여 방문과 안부전화로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예방 등 위험요소 제거와 한파특보 발효 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성군의 노인인구는 11월 말 기준 전체인구의 36.6%인 1만9천830명이고 이중 6천760명이 홀로사는 어르신이다.동절기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복지이장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찾아낸 위기가구는 공적지원 서비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보호할 예정이며, 공적지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겨울철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계절이니 만큼 이웃이 서로 관심을 가진다면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동절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한명이라도 더 찾아내는데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사회복지과(☎ 830-6323),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