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지난 10월 9일에 열린 달성군민체육대회에 맞춰 지방의원과 간부 공무원, 경찰,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공짜 운동복’ 500여 벌을 배부해 물의<본지 10월 11일자 4면, 10월 26일자 1면>를 빚은 것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으로 달성군(군수 김문오)과 달성군체육회(회장 김문오 군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1일 신고했다.대구경실련은 달성군과 군체육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9월 28일) 이전인 ‘9월 23일’에 7만 원 상당의 체육복(상의)을 무료 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월 28일’ 이후에 상당수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짜 체육복’을 10월 4일에 받았다는 제보 등을 위반 근거로 내세웠다.대구경실련은 체육복 배부와 관련한 달성군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달성군은 ‘청탁금지법 시행일 이전인 9월 23일에 체육복을 배부했고, 이 체육복은 종사원복으로 체육대회 후 반납하라고 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9월 23일에 배부했다는 체육복을 10월 8일에 와서야 종사원복이라며 반납하라고 한 점 △체육복을 무료로 배부한 인사에 체육대회 임원, 종사자로 볼 수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 △일부 지방의원과 경찰간부 등이 체육대회 이전에 체육복을 자진 반납한 점 △체육복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낸 주체가 달성군수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군의 주장을 일축했다.대구경실련은 “배부한 체육복을 종사원복으로 재사용할 물품이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공문을 (10월 8일에서야)보내고, 일부로부터 체육복을 반납받은 달성군과 달성군체육회의 처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