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주현 변호사가 최근 시행중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조항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켜야하는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교육을 마감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비 사용, 잡수입 등의 처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운영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의구심을 해소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쾌적하고 화합하는 단지조성에 기여하는 유익한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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