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런 무더위로 빙과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판제품 포장에 제조일만 있고 유통기한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 북구의 한 가게에서 1,500원짜리 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권모(23)씨는 포장지에 적힌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난 2010년 11월7일에 만들어져 유통된 아이스크림이였다.
아이스크림의 상태는 더욱 가관이였다.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과 섞인 땅콩 토핑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씹지도 못할 정도였다.
권씨는 반도 먹지 못한 채 아이스크림을 휴지통에 버렸다.
그는 “포장지 겉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유통기한에 대한 표시를 찾을 수 없었다”며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는데 불안해서 어디 먹겠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유통기한이 없는 아이스크림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크림에 제조일자만 있을 뿐,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고시돼 있지 않아 배탈, 식중독 등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포항관내 남ㆍ북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본 결과 곳곳에서 제조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남구 상대동의 A 수퍼마켓에서는 2011년 1월에 제조된 아이스크림이 팔리고 있었으며 북구 의 B 가게에서도 2011년 4월에 제조된 아이스크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 재제ㆍ가공ㆍ정제소금,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아이스크림류와 빙과류의 경우는 제조와 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친 후 냉동상태(-18℃ 이하)에서 유통하고 보관하는 식품이므로 장기간 보관해도 위생상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청 관계자는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는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판단해야 하는 몫이다”며 “유통기한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가 해당 제품을 폐기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없는 아이스크림을 불안해하고 있다.
북구 에 장성동 사는 이모(28)씨는 “더워진 날씨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구매한다”며 “냉동제품이고 별 다른 의심 없이 먹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된 식품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이스크림 유통기한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180여건의 민원사례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배탈과 식중독 등 이었다”며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제품상의 변질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품질유지기한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환ㆍ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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