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팔아 이익을 보려는 판매업소에 대한 관련기관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덕군 내 고등학생을 상대로 기자가 청소년 유해물질 접근성을 취재한 결과, 많은 점포에서 신분증 검사도 없이 담배를 쉽게 구입 할수 있어 담배 판매업소 들의 자정 노력과 관련 기관의 단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오전 8시쯤 한 담배 판매업소에 고등학교 2학년 이모(18)군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군은 불과 30초도 안되 담배 1갑을 들고 나왔다. 이군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수 있었냐는 질문을 하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제없이 담배를 팔아 학생들에게 이미 소문이 나있는 업소”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업소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운영하는 담배 판매 업소에서도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영덕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된 판매업소가 1곳에 불가했다. 그러나 행정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업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율이 줄지 않는 원인은 너무나 쉽게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학생들의 흡연도 계속 늘고 있고 담배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등교 시 담배를 구입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규제하지 않고, 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k씨는 “영덕교육지원청은 공염불(空念佛)에 그치는 학생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음주와 흡연과 같은 실제 근절되어야 할 생활지도에 주력해야 한다”며 학교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중ㆍ고등학생 흡연율 자체조사내용을 영덕교육지원청에 공개 요구했으나 관계자는 여러 가지이유를 들어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학교차원의 지도 강화 등 담배구입 경로를 추적해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관련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주는 2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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