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산품인 과메기에도 짝퉁이 나타났다. 과메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소매업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23일 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선박이 원양에서 어획한 과메기를 수산물 도매 판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수산에 국내산으로 속여 3만2천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원료 원산지 원양산으로 표기된 과메기를 포장 후 진열대에 설치된 원산지 표시 푯말에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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