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본인 소유의 임야에서 수백 그루로 추정되는 나무를 무단 벌목한 뒤 ‘전(밭)’으로 지목을 변경, 공시지가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차기 군수 선거를 겨냥한 ‘음해성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더욱 쏟아지고 있다. 김 군수는 군수 취임후 2년이 지난 2012년 10월과 2013년 10월 사이에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 임야 1만4천48㎡ 가운데 3천900여㎡에 나무를 잘라냈다. 대구시가 2012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울창한 숲이 보이지만 1년후 항공사진에는 숲이 아예 사라졌다. 이어 김 군수는 지난해 1월 이 땅을 분할해 지목을 ‘임야’에서 ‘전(850-1번지)’으로 변경해 달라고 달성군에 신청을 했고, 현장을 둘러본 군 담당자는 신청한 지 2일만에 지목을 변경해 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화리 산133 `임야` 공시지가는 평당 1만4289원에 불과하지만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850-1번지 땅은 평당 10만6920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김 군수가 개발제한구역 이용과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권을 가진 군수 권한을 이용해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1964년 전 소유자가 개간 준공 허가를 받은 기록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잡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면적 500㎡를 넘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의 벌목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상부기관의 특별감사는 불가피하다.김 군수는 이같은 무단 벌목 의혹에 대해 2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음해성 언론플레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SNS에서 김 군수는 “지목변경은 안 했지만 개간 허가를 받아 경작을 해 온 엄연한 밭이다. 밭에 산재한 잡목등을 제거할 시에는 벌목 허가가 필요없다”며 장황하게 해명했다. 이는 김 군수가 달성군으로부터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도 받지않고 무단 벌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정반대로 뒤집는 아전인수식 주장도 내놓았다.더구나 그는 “이런 사실 관계가 명확한 데도 음해성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대해 누가? 왜? 이 시점에?”라면서 “저도 언론인 출신이다. (차기 군수)선거를 겨냥한 음해성 냄새가 나기에 찜찜함을 버릴 수 없다”고 ‘엉뚱한 논리’를 폈다. 이에 지역 인사들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억지 주장’으로 물타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대구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군수는 군수라는 직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하고, 달성군의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 방조한 것이 된다"면서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서는 김 군수의 불법 벌목, 지목변경 의혹과 이와 관련한 달성군의 처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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