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주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8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중 시행된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요금징수 관련 사항만 규정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야영장 관리자 책무, 야영장 요금체계 개편, 야영장예약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야영장 관리와 야영객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예약 후 입장 시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것이 예약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대부분의 야영장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는 휴장을 하게 된다.이와 함께 관리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초과료, 위약금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효율적인 야영장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한다. 조주홍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가산산성야영장이 명실상부한 지역대표야영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야영문화를 반영하여 야영객 증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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