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지원되는 수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제출 없이 지원금이 지급돼 말썽을 빚고있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000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문댐 수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용수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수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이에따라 한수공은 주변 주민들에게 견적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적법한 서류를 받은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그러나 청도군은 주민들이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지난 2009년 약 940만 원과 2010년 약 450여만 원이 지급했다.이같은 사실은 판매사인 (주)S사는 편법으로 가져간 반건시 시험용 기계와 판매해 주겠다며 가져간 건조쿨러 대차 4대를 돌려달라며 이달 초 청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법으로 수계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또한 (주)S사는 그 당시 어떠한 기계나 서류도 수계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고 군 관계자에게 사실을 말했으나 군 관계자는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말썽이 된 수계지원금은 운문면 K마을 이장인 H씨는 판매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군관계자에게 접수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마을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가 하면, 군 관계자는 입금에 대한 입금표가 접수되지 않거나 서류가 부족한데도 수계지원금을 지급했다.수계지원금은 마을단위로 마을 이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금 서류는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판매자 앞 입금영수증 등이 완벽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한 가지 서류라도 미비하면 지원금이 지원될 수 없도록 지원법에 명시돼 있다.이와 관련해 군민들은 "군은 지원금이 잘못 지원된 것이 밝혀졌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저의가 의심 된다"고 말하고 있다.또한 "철저하게 불법으로 수계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수계지원금법에 따라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이 주도해 마을단위 사업편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약점이 있으며 미비 된 서류나 잘못된 서류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보조금사업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 법적 처리를 할 것"며, 앞으로 수계지원금에 더욱더 철저한 심의로 조금도 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