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 신고 대상자 3,581명 전국 3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확정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신고대상은 예정신고 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5,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오는 31일 까지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하면 된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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