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2일 도청 강당(화백당)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경북도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강의는 김현탁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강사가 맡았다. 교육은 올바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인권 증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차이의 이해, 편견 없애기,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이뤄졌다. 경북도는 장애인 학대피해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ㆍ군에 배포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 중 소재불명자와 학대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재가 장애인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소재불명 장애인 24명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일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해소와 긍정적 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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