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1일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가족인 김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또 유가족과 함께 한 활동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용산참사 7주기를 전후 한 1월 17일과 3월 9일 총선에 출마한 경주시 중부동 김석기 후보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날 구형했다.이번 재판의 1심 선고일은 오는 2017년 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한편 기소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90조 1항, 91조 1항, 9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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