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연말까지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됐으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방지키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신고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증빙서류(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회의록, 신탁원부,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 등)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변동신고를 통해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므로 반드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김영석 시장은 “매년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돼 7월과 9월에 부과됨에 따라 미리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니 부동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과세대상 자료를 열람하고 현황 및 용도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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