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1)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본 건은 정권의 실세가 민영기업 포스코를 사유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 측에서 현 정권의 표적수사를 말한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그런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정권실세에 의한 포스코 광고사 빼앗기 문제와 이 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전 정권이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을 뿐 그게 대한 국민의 공분은 똑같이 사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충격과 경악의 사건에 비춰 대통령 측근비리로 언급을 하셨는데, 법원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점"이라며 "이 전 의원은 현 정권의 정치적 피해자일 수 있는데 현 정권의 측근비리와 동일한 유형의 측근비리 사건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8)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고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사중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하임원을 이 전 의원에게 보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의원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부탁을 하려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 예의와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지 부하를 보내 부탁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17년 1월 13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