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국회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 의원은 평소 저출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70년대 100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최근 들어 40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으나,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신생아 출산가정에 1천만 원 이하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에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출산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한선(1천만 원)만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함께 기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다. 임기 초부터 국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조해오던 중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동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