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와 상주시청이 상주시 외답동 농공단지 내의 공장 불법증축 고발에도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일관 하고 있어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커지고 있다.
상주소방서와 상주시청은 관내 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허가된 공장 면적(1640㎡) 이외에 복층의 별도 구획된 창고 및 기타 부문을 임의 증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난 10일 본지의 고발기사에도 복지부동의 복무자세로 임하고 있다.
심지어 아예 뻘밭 속으로 몸을 숨긴다는 뜻에서 `낙지부동`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건축법상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증축이 건축행위에 포함되는 이유는 면적이 넓어졌다거나 높이가 증가하였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소방서와 시청은 어떠한 해명과 현장 확인조차도 안하고 있어 유착관계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공장 관계자 K과장은 “저는 책임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며 시청 담당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며 유착관계 의혹을 유사하고 있다.
상주시 공직사회는 갖가지 청원 및 민원에 대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질적으로 만연된 사명감을 망각한 직무태만의 복지부동 복무자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므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어떤 업무든 그렇지만, 소방은 특히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만큼 철저한 안전 교육과 제도 보완, 방재 시설 정비 등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후 약방문 보다 평소 단 한 번의 철저한 점검과 예방이 사고를 막고 소중한 인명을 지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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