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지난 17일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지를 목표로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7조에는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관서의 장에게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수성 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단속을 통하여 울진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