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덜 익었다`며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기내(機內) 갑질` 논란으로 해고된 포스코에너지 A모(56) 전 상무가 해고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는 A모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1억 원의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불복,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담당 분야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 이미 언론을 통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