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K씨가 찾아왔다. 은행금리도 떨어지는 때라 원룸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이때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다.상가를 임대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하고 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첫째,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둘째,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이다.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과세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는 월세보다 보증금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다만, 3주택이상 보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다만 월세가 2천만원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엔 2016년 소득분은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여 과세한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