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감면혜택 중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이에 정부는 감면율을 하향조정해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 및 건설원가 상승으로 전가되어 분양가인상 등 조성원가를 상승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 감면율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또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지난 2014년도에 이미 한차례 낮춘 바 있어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며, 감면율을 낮추면서 지방조례 추가감면조항을 신설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 다시 삭제하면서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감면율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의 개정안이 2년간 약 1조4천384억 원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으며,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약 3천400억 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박명재 의원은 “해당제도가 기업의 국내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우대책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감면율을 낮출 경우 기업의 투자감소는 물론 기업환경이 더 나은 해외투자처로 기업들이 눈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으로 철강산단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