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지역은 지역 내 전역의 공원 지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235.44㎢로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등 야생동물을 포획 하게 된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읍면소재지에 수렵장 운영 홍보물 게시, 전광판 등에 수렵장 운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수렵기간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해 엽견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렵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렵을 빙자한 밀렵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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