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에 들어갔다.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상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돼 있다.이 기간 동안 10개 읍ㆍ면에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주홍태 민원실장은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 등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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