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본청 공무원 500여 명은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유탄을 맞은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의 날 확대운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서 매주 1회로 늘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관공서 주변 식당들은 한산한 반면, 구내식당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다”며 구내식당 운영 중단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박보생 시장은 “갑작스런 소비위축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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