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는 지난 15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회 위원회를 열어 정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이번 제정되는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5년을 주기로 20만원 범위에서 성인용보행기 1대를 지원하는 것이다.또한,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자로 선정 심리상담 및 치료, 말벗·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제공하는 등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정병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해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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