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선발한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년간 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내용은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한다.기존엔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단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하여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며,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도 도입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또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충원 예정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인원 미달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예우를 강화한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