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매년 2만 7천 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세’와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장의 1호 법안인 `청년세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2017~2021년에 총 14조 4천억원, 연평균 2조 9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ㆍ경찰ㆍ보건복지ㆍ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 7천 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이 부진한 지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