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지난 11일 대게조업 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불법포획한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대게조업 금지 기간(6월 1일~11월 30일까지)에 대게 조업을 한 D호 선장 한모씨(47)는 지난 10일 구룡포 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대게 49마리를 포획한 후 오후 8시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 운반차에 옮겨 싣던 중 검거됐고, S호 선장 김모씨(41) 또한 구룡포 북동방 18마일 해상에서 대게 약 4,400마리를 포획 후 11일 오전 3시 5분경 구룡포항에 입항, 운반차 2대에 대게를 옮겨 싣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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