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곽대훈, 정종섭, 정태옥 의원) 위원들은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방재정특위 차원에서 준비해 안행위에 회부하는것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7년에는 20%, ‘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17년에는 약 1조 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조 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안은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소속의원 들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대구에는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정종섭(대구 동구갑), 정태옥(대구 북구갑)의원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