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9일 ‘전국 번호판영치의 날’을 맞아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 징수 및 근절을 위해 김천경찰서와 함께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도로공사 간 업무협약(2015.6.30)에 따라 김천IC 톨게이트 나들목에서 시행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2건 이상,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와 특히, 4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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