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한의와 양의의 대립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양의와 한의의 이해타산에 엇갈린 해묵은 갈등을 종식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압력에 보건복지부도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와 약사단체가 각각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제약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한의약계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그로인해 이후 한의학계와 양의학계의 대립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의사협회 등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서 공청회도 열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실상 한의약계도 의료기기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사들만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한의원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권리나 의견도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한방은 전통적으로 진맥 등의 수단으로 병을 진단해 왔지만 현재는 의료기기의 과학적인 발달에 비해서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의 첨단 의료기기로 진단을 받으면 훨씬 정확하게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편익을 높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개발자들 또한 환자들을 위한 것이지 병원이나 한의원, 양의나 한의를 구분해서 개발한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의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궁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약국 또한 법이 정한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것이다.의사나 약사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일종의 이기주의적이고 밥그릇 지키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속히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의료분쟁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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