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아 항소한 포항 H농협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0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 북구 H농협 B조합장(61)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B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B 조합장은 지난 2015년 2월 농협 조합원 3천122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원 상당의 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