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인사구역별 근무상한기간 조정’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 경북지부는 11일 경북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인사정책을 규탄하며 근무상한기간 조정 결정 철회 및 인사관리 시스템의 민주적 절차 확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먼저 “도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 ‘2017.03.01 시행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내용 통보에 앞서 6월 교장ㆍ교감ㆍ교사를 대상으로 인사관리기준 개정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고 밝혔다.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교육청에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개 불가 입장을 밝히자 ‘정보공개 청구’(10월 20일)를 통해 설문 결과를 확보했다.전교조 경북지부는 “설문조사에서 교사 71%가 ‘인사구역별 근무상한기간 조정’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근무상한기간을 줄여 개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 도교육청의 깊은 반성과 공동체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 설문조사는 기초자료일 뿐, 결정적 영향력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인사구역에 따른 근무상한기간이 길어 △장기간 한 지역에 근무함에 따른 교육력 저하 △중등 근무상한 기간과의 형평성 문제 △문경․봉화․울진 등의 경합 시․군의 인사교류 적체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합리적 근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이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다”며 “막무가내로 초등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교육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사기준을 마치 시행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포장해 추진하려는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은 학교현장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또 “인사구역별 근무상한기간 축소는 교원 생활안전의 측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력 제고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교사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도 교육청은 이번 일을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민주적ㆍ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과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학교에 애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