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지난 10일 경찰서 3층 청량마루에서 순환 수렵장 신청에 대한 지역 내 엽사 43명을 초청해 수렵 전 안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7개 시·군의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라 총포·화약류 등 법규준수와 최근 사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또한 최근 수렵 관련 변경된 법령 및 제도인 수렵장 2인 이상 동행, 주황색조끼착용, 수렵장 관할경찰관서 수렵총기 입·출고 설명과 철처한 총기안전 수칙 등을 강조했다.주의영 서장은 "총기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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