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10일 제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정기검사와 민원 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7개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안이다.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3개 방사선이용기관(방사선투과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정지(1개 기관, 과징금과 중복)와 과징금(3개 기관, 총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4개 방사선이용기관인 생산, 산업, 교육, 핵연료물질 분야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