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이 가축의 거래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농장 또는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이며 젖소와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된다.검사신청은 거래 또는 출하예정일 기준으로 21일 전까지 안동시청 축산진흥과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면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통합해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안동시는 새로이 시작되는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육우사육농가 및 유관단체에 리플릿 1천210장을 배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수차례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시행명령의 규정을 위반해 결핵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가축운송업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홍연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로 위반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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