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은 북ㆍ중 어업협약에 따라 북한수역으로 조업차 이동하는 중국어선에 의한 어구손괴 등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조업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ㆍ군 등 관내 11개 유관기관ㆍ단체와 포항 소형선박 협회 등 2개 어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1년 중국어선의 이동(조업) 동향을 분석하고 감시 대책과 불법조업 및 어구손괴 등 발생시 대응ㆍ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 민ㆍ관ㆍ군ㆍ경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우리어민 피해 예방과 해양주권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수역에 입어한 중국어선은 1,299척으로 서해상 단속 강화로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해경은 경북 동해안 해역 이동 경로상 경비함정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불법조업 단속 및 우리어민 피해예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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